의학공부
🩺 DNR로는 부족합니다 — 요양병원에서 꼭 알아야 할 연명의료결정제도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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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14. 00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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🪦 왜 이 글을 쓸까요?
요양병원에서 일하다 보면, 어느 순간 환자의 생명이 꺼져가는 찰나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
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“DNR 썼어요.”
하지만 요즘은 이 말이 의료진에게 아무런 법적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**‘DNR’,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, ‘연명의료계획서’**의 차이와
실제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한지까지,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🧾 1. DNR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
**DNR(Do Not Resuscitate)**는
▶ “심정지가 오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”는 의학적 지시입니다.
▶ 대부분 보호자 요청이나 병원 내 양식으로 작성됩니다.
▶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며,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인도 없습니다.
👉 즉, DNR만 믿고 CPR을 안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시 →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📝 2.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
건강할 때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서면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.
-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
- 보건복지부 공식 등록기관 방문 후 작성
- 작성 후 언제든지 수정·철회 가능
하지만 주의할 점!
▶ 이 서식도 ‘임종기’ 진단이 내려져야 효력을 발휘합니다.
▶ 즉, 교통사고, 뇌출혈, 심정지 등 급성상황에선 효력이 없습니다.
📄 3. 연명의료계획서란?
연명의료계획서는
말기환자 또는 임종기 환자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직접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-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에서만 가능
- 환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할 때만 작성 가능
- CPR뿐만 아니라 인공호흡기, 투석, 항암제 등도 포함
단점?
- 말기 → 임종기 진단 후에야 이행 가능
- 요양병원은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7%밖에 안 됨
→ 작성해도 열람이 안 됨
→ 효력 없는 종이 한 장이 되기도…
⚠️ 4. 현실에서의 문제
- 환자들은 “나는 인공호흡기 안 하고 죽고 싶다”고 했지만,
실제 임종 땐 인공호흡기 달고, CPR 받고, 투석 받으며 떠납니다. - 가족들도 “의사 선생님, 연명치료 하지 말아 주세요”라고 해도
▶ 임종기 판단 + 윤리위원회 + 서식 없으면
👉 의료진은 어쩔 수 없이 연명치료를 합니다.
👉 안 하면 고소당할 수 있음
🏥 5. 요양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?
환자 |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|
보호자 | DNR보다 공식 서식(사전의향서·계획서) 작성 권유 |
병원 | 윤리위원회 설치 or 공용윤리위 협약 체결 추진 |
의료진 | 환자와 미리 죽음에 대한 대화 시작해야 함 |
✅ 정리하자면
항목 | DNR | 사전연명의료의향서 | 연명의료계획서 |
정의 | 심정지 시 CPR 하지 않음 |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 밝힘 | 말기/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여부 기록 |
법적 효력 | ❌ 없음 | ✅ 있음 (등록기관 필수) | ✅ 있음 (의사 2인 판단 필요) |
작성 주체 | 보통 보호자/의료진 | 환자 본인 (19세 이상) | 환자 본인 (말기나 임종기 진단 시) |
작성 장소 | 병원 내 자율 양식 | 보건복지부 등록기관 | 윤리위원회 있는 병원 |
발효 조건 | 병원 내 자율적 판단 | ‘임종 과정’ 진입 시 발효 | ‘임종 과정’ 진단되어야 이행 가능 |
- DNR은 법적 효력 없음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‘임종기’ 진입 시만 효력 있음
- 연명의료계획서는 윤리위원회 있는 병원에서만 작성 가능
- 현 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함
👉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제도일수록, 미리미리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고 준비해야 의료진도, 보호자도 모두 안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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